|
(동국S&C) 투자위험단계 |
|
|---|---|
|
|
|
|
우리증시는 현재 투자위험을 3단계로 경고하는 3단계 시장경보체계를 시행 중입니다. 3단계 경보체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으로 이어집니다. 제1단계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 하면서 소수 지점이나 소수 계좌로 거래가 집중되는 종목이 있으면 거래소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1단계 투자주의 종목 지정은 경고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시된다는 것뿐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주의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의 이상급등 또는 급락현상이 계속 되면 2단계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합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낼 때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로 내야하고 신용거래등에 제한이 됩니다.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지정해제 될 수 있습니다. 단, 지정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 증시가 열리는 날의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상이거나, 최근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이고 그 기간 중 주가상승일이 15일 이상 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채운다면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부터 해제됩니다. 단, 지정해제 되더라도 해제일로부터 10일이 지나기 전에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만약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최고 단계인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대용증권 사용을 제한 당하게 됩니다. 여느 종목 같으면 증권사에 주식을 맡겨두고 돈이나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투자위험종목은 그렇게 쓰일 수 없게 되어 담보가치를 잃게됩니다. 투자위험종목이 3일연속 최고가를 경신하면 해당 종목은 하루종안 매매 거래를 정지 당하는 징계를 받게됩니다. | |
'證券情報 > 보도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퇴직연금 활성화 증시 장기 호재 (0) | 2014.08.29 |
|---|---|
| 셀카, 화상통화, 동작 비디오 기능을 완전히 혁신하는 세계 최소 360° 시야각 렌즈 등장 (0) | 2014.07.14 |
|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한국형 히든챔피언은 어디? (0) | 2014.07.01 |
| 동부 계열株 최대48%↓..투자자 '눈물' (0) | 2014.06.28 |
| 삼성계열사 2분기 실적부진 전망..'성공DNA 확산' 지연 (0) | 201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