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투자銀 5개 내년 6월 출범한다
이르면 내년 6월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 · IB)와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한다.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기업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주식을 빌려와 의결권을 행사하는 '섀도 보팅'도 2015년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대형IB를 육성하기 위해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를 IB로 지정키로 했다. IB로 지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상장 주식의 내부 거래 △프라임 브로커 등의 신규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3조원에 가까운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는 삼성 · 대우 · 현대 · 우리투자 ·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다.
금융위는 ATS 및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해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ATS 자기자본은 5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신주발행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독립 워런트'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 서정환 기자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기업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주식을 빌려와 의결권을 행사하는 '섀도 보팅'도 2015년부터 폐지된다.
금융위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대형IB를 육성하기 위해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를 IB로 지정키로 했다. IB로 지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상장 주식의 내부 거래 △프라임 브로커 등의 신규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3조원에 가까운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는 삼성 · 대우 · 현대 · 우리투자 ·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다.
금융위는 ATS 및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해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ATS 자기자본은 5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신주발행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독립 워런트'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 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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